‘백현동 수사 무마’ 브로커, 1심 징역 4년에 13억 추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2일 15시 38분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사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3억3616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받던 민간사업자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13억361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전 회장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 대표에게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그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될 판사와 친분 있는 사람을 찾아내겠다며 금전을 받아 ‘법조 브로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이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봤으나,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할 걸로 기대하는 사회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친 점에 비하면 이는 미약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것을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자백하는 등 유리한 측면을 고려해도 검찰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징역형을 통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된 수수액 중 일부는 빌려줬다가 돌려받았거나 분양 사업 일환으로 지급된 용역 대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정 대표가 “이 전 회장과 동업한 적 없다”고 증언한 점, 이 전 회장이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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