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1심 유죄 래퍼 나플라, 항소심 징역형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4년 4월 9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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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항소심 징역 1년2월 집유 2년
法 "공무원 협박 죄질 나쁘나 반성하고 있다"
소속사 공동대표는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래퍼 라비, 원심형인 징역 1년·집유 2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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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나플라(32·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원·이정권·김지숙)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9)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가짜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래퍼 라비(김원식·31) 등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플라의 1차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방해가 이뤄져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이진 않아도 신청서를 제출해 위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을 뒤엎었다.

다만 검찰 측이 주장한 서울병무청장과 담당 의사 등에 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나플라가 복무지를 이탈하고, 단기간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소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유죄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나플라에게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들을 협박하며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적당해 보인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씨, 병역 브로커 구모(48)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나플라는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나플라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후 항소심이 열렸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나플라는 지난 2월 보석 석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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