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의대 중 16개교 수업 운영…23개교도 이달 중 재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9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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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따라 휴강과 개강 연기를 이어오던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6곳이 현재 수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4곳 중 23곳도 이달 안에 수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파악되면서 대부분의 의대가 이달 중 수업을 본격 재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수업 운영현황과 계획을 파악해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의대는 16곳(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분교,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이다. 오 차관은 “이 중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는 최근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4월에 수업을 재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들 16곳은 예과 2학년~본과 수업 기준 1개 학년이라도 운영 중인 곳을 집계한 것이다. 오 차관은 “학습량과 수업 일정 등을 고려해 일부 학년부터 우선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고 했다. 수업을 시작한 의대들은 대면, 실시간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을 혼합해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과 3~4학년은 대부분 실습수업이 중단되거나 연기됐다.

나머지 24개 의대도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이 가운데 23개교의 수업 재개 일정이 정해졌다.

오는 15일부터는 16곳(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건국대 분교, 건양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분교, 울산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이 수업을 재개한다. 오는 22일부터는 5곳(강원대, 고신대, 아주대, 을지대, 차의과대), 29일부터는 2곳(인하대, 중앙대)이 의대 수업을 시작한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개 의대(순천향대)도 수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수업의 경우(1개 의학전문대학원 제외, 39개 대학) 교양수업 비중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해 운영현황을 별도로 파악했다. 그 결과 24곳(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분교,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신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 분교, 영남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2곳 2명으로, 누적 신청 수는 총 1만377건(재학생의 55.2%)이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의대는 8곳이다.

오 차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대 교수님들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교육부도 의학교육의 정상 운영을 위해 소통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 등 수업 거부에 나섰다. 대학은 통상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F 학점을 주고,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이에 의대들은 그간 휴강과 개강 연기를 이어왔다.

하지만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자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4월 중순이 지나면 1학기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워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5월로 넘어가면 야간과 주말에 수업해도 15주를 채우기 어렵다.

또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얻지 못한 의대는 졸업생이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상 임상실습 기간은 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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