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옷 벗게 해줄까” 노동청직원 협박 60대 집유…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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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9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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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스1
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스1

검찰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직원에게 수차례 협박성 민원을 제기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65)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선고에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노동청 진정 이후 급여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피해자를 협박해 왔다”며 “범행 기간이 장시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직무유기 등으로 수차례 고소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을 협박함으로써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민원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자신의 회사 관련 진정사건 처리에 대해 노동청 직원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7월 15일쯤 ‘팀장님(B 씨)이 약속한 금액 감정료, 녹취록 금액이 50만 원이다’ ‘괘씸죄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을 제 계좌에 입금해라’ 내용이 포함한 등기우편을 보냈다.

또 ‘관할 지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겠다’,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고 언론기관에 유포하겠다’, ‘공무원 옷 벗고 싶나’라는 협박성 등기우편을 지난해 4월 3일까지 11회에 걸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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