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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서 3900만원 빼앗아 해외로 튄 40대, 징역 5년에 항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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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16:51
2024년 4월 8일 16시 51분
입력
2024-04-08 16:50
2024년 4월 8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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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강도, 상습도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항소 기간이 남은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 58분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검은 헬멧을 쓰고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도보와 택시 등을 이용하는 등 이동 수단을 수차례 바꾸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도로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은 범행 후 2일 만에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미 A씨는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뒤였다.
이에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공안 및 경찰 주재관과 공조해 수사를 벌였다.
현지의 한인 제보를 받은 경찰은 잠복수사를 벌였고 지난 9월 10일 현지시간 오후 4시 55분께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A씨를 검거했다.
체포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업상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검찰은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벌이다 파산한 것으로 봤다.
이 기간 A씨가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 없이 총 4651회에 걸쳐 약 40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벌였고 돈이 떨어지자 지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으로 도박 행위를 하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자 오토바이를 훔치고 은행에 들어가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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