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 잡았다…500㎏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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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5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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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을 관계당국이 적발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조업 일지 미기재 혐의로 불법 중국 어선 A(2척식저인망, 111t, 승선원 12명)호를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호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80㎞ 해상에서 아귀, 가자미 등 약 500㎏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나라 수역에 입역한 중국어선은 조업 종료 후 2시간 안에 조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관리단은 현장 인근 해상에서 A호를 조사 중이다.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5월 중국어선의 휴어기 전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 성행이 예상됨에 따라 중국어선에 대한 조업질서 확립과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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