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안 갚아서”…회사 사장 살해한 60대 직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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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3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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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회사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쯤 화성시 서신면의 한 수산업 사업장에서 사장인 6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 씨는 B 씨 사업장 종업원으로,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B 씨와 갈등을 빚다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계속 갚지 않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화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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