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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기름통 들고 질병청서 난동 30대 징역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3-28 15:51
2024년 3월 28일 15시 51분
입력
2024-03-28 15:41
2024년 3월 28일 15시 41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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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에 찾아가 행패부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0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 질병관리청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를 찾아가 탁자를 걷어차는 등 공무원을 때릴 듯 협박하고 휘발유가 든 기름통을 들고 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총 3회 접종했다. 이후 탈모가 시작되자 백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해 부작용을 인정받으려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자신의 차에 기름통을 싣고 지원센터를 찾아갔다가 청원경찰에게 발각되자 “선물(휘발유)을 가져왔다”며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면담이 계속 이뤄지지 않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이같은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않았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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