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제기한 민원인 개인정보 몰래 조회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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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8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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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사를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시 간부 공무원 A 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사무실에서 지방세입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민원인 B 씨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하 직원을 시켜 B 씨의 체납 여부를 비롯해 주소와 주민등록 등·초본을 조회했다.

앞서 B 씨는 “A 씨가 점심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감사 민원을 시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A 씨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자세한 사안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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