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남성 찾는다더니…“성폭행당했다” 5명 누명씌운 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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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7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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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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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성폭행당했다”며 여러 남성을 허위 신고한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2022년 9월 남성 5명을 강간·준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 씨는 주로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 해온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뒤 수사기관에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남성들이 합의를 시도하면 신고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

그는 ‘돈을 잘 벌어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남성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고행위를 반복했다”며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 내지 징계권 행사의 적정을 저해하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남성들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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