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3번 전 남친 따라다닌 여성…‘스토킹’ 무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26일 15시 40분


코멘트

1심서 벌금 200만원→2심서 무죄

ⓒ뉴시스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하루 3회에 걸쳐 따라다닌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20대인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였지만 헤어졌고, 이후 B씨는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A씨는 부산에 있는 피해자 B씨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B씨에게 접근해 말을 걸면서 따라다니고, 계속해서 B씨의 근무지인 대학교 내 다른 건물로 이동할 때도 접근해 말을 걸었다. B씨가 사무실로 들어간 후에는 약 10분간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도 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씨를 따라다닌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지냈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며 “A씨가 B씨에게 ‘따라다니는 것이 불쾌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날도 실제로는 B씨를 따라다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B씨를 따라다닌 것은 대학교 수업시간의 쉬는 시간, 수업 종료 후 B씨가 근무지로 이동할 때와 근무를 마칠 때였다. A씨가 수업시간 및 근무시간에 계속해 B씨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이 사건 당일에 B씨를 단 3회 따라다니는 외에 B씨의 의사에 반해 따라다녔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행위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오히려 B씨가 A씨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를 요구하기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씨가 B씨를 따라다닌 것은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의 행위가 B씨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