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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고소해”…앙심 품고 킥보드 12대로 이웃 차량 가로막은 30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3-25 15:46
2024년 3월 25일 15시 46분
입력
2024-03-25 15:31
2024년 3월 25일 15시 31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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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이웃이 자신을 폭행 가해자로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전동 킥보드로 상대방 차량을 여러 차례 가로막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6월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이웃인 B 씨(49·여)의 차량 주변에 7차례에 걸쳐 전동킥보드를 세워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3월 B 씨의 남편과 차량 운행 문제로 다투다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B 씨의 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차량 주변에 전동킥보드를 옮겨 세워뒀다. 초반에는 1대를 끌고 와 차 앞을 가로막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최대 12대의 킥보드를 동원했다.
재판부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물건 등을 놓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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