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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값 모자란다” 거절한 편의점 직원에 흉기 꺼내려한 70대 검거
뉴스1
입력
2024-03-25 11:40
2024년 3월 25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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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뉴스1 DB)
편의점에 흉기를 숨기고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한 70대가 4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의 은닉휴대) 혐의로 A씨(70대)를 조사중이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쯤 원주 봉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칼을 숨기고 들어와 술값이 안 되는 돈을 내며 술을 달라고 하자 종업원이 이를 거절, 점퍼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점퍼 안에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4분 만에 도착, 흉기를 압수하고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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