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쓰니 해고 통보”…직장인 3명 중 1명은 연차 ‘6일 미만’

  • 뉴스1
  • 입력 2024년 3월 24일 12시 06분


코멘트
2023년 직장인 연차 사용일수 (직장갑질119 제공)
2023년 직장인 연차 사용일수 (직장갑질119 제공)
“전날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당일 연차를 요청했는데 대표님이 소리 지르면서 ‘네가 개인사정이 있건 말건 뭔 상관이냐’며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한 직장인이 가장 많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에서는 10명 중 6명이 ‘6일 미만’으로 사용해 사실상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연차휴가 사용 빈도 및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6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9일 이상 12일 미만 17.3% △15일 이상 16.3% △12일 이상 15일 미만 15.0% △6일 이상 9일 미만 13.6% 순으로 나타났다.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연차 사용일이 ‘6일 미만’인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67.9%, 비정규직 64%, 임금 150만 원 미만 72% 등 상대적으로 일터 약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아프거나 급한 사정이 생겨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률은 65.5%, ‘그렇지 않다’는 34.5%였다. 다만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률이 비정규직에서는 54.3%,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8.4%, 임금 150만 원 미만은 67.1%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방해하거나, 연차 사용 시기를 강제로 지정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당일 연차 사용을 요청하자 사업주가 소리를 지르면서 해고를 통보한 사례도 있었고 사업주 귀책 사유로 휴업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주는 대신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심지어 공휴일에도 일해야 한다‘며 ”공휴일까지 포함해 비교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연 휴가일수는 처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