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서 250만원 소매치기 한 러시아 절도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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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4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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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서 반복적으로 소매치기를 벌인 러시아인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 등 러시아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한국에 들어와 서울 지하철 3호선과 9호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은 각자 역할을 배분해 현장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속칭 ‘안테나’ 역을 맡고, 나머지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는 역할과 절도 행위를 실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일당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고가지갑 등을 훔쳤다.

김 판사는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각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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