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명령도 어긴 배드파더스에 정부가 명단공개 할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9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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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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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행정당국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의 감치명령까지 받은 부모는 운전면허정지나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법원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감치명령을 내리기까지는 많게는 1~2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비판이 불거지자, 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당국이 법원의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곧바로 제재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에 있던 양육비이행관리원도 이번 법개정에 따라 독립기관으로 격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흉기 난동에 대응하기 위해 가스발사총을 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을 사재기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부정 행위를 처벌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을 구입한 뒤 이를 비싼 값에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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