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금융, 종이서류 없앤다’…4월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개시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13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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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청장 13일 시연회 참석, 활용 예정 기업 방문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해외 송금내역 및 수출통관 내역 즉시 확인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 전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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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과정에서 소요되는 방대한 종이서류를 없애고 신속한 금융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가 4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관세청은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개시에 앞서 13일 고광효 관세청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황희 위원과 함께 IBK기업은행이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해 전자적 무역데이터 거래 현황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또 이날 고 청장은 황 위원과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를 활용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인 ㈜케이타운포유를 찾아 서비스 구축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되는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는 관세청이 스마트 혁신 과제 중 하나인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은 이 서비스를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로 선정해 관리중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4월 관세청과 기업은행이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두 기관이 보유 중인 통관(관세청)·금융(기업은행) 데이터 연계를 통해 구축한 민관 협업 결과물이다.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역금융심사 및 수출대금 수취 같은 은행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첫 사례다.

지금까지 무역금융 신청 및 심사를 위해 기업과 은행은 수출신고필증과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가 개시되면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기업들은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과 수출통관 내역을 동시에 확인하고 상호 매칭한 뒤 즉시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수출대금(외화)을 수출기업의 계좌로 입금(타발송금)해 주고 동시에 무역금융 심사에도 활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관세청과 업계에서는 이 서비스로 연간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68만 장의 서류와 57명의 1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11만3000여시간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역금융 혜택에서 소외됐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고 청장은 “이번 시연회를 계기로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른 금융기관과 수출기업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더 많은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발빠르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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