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제철 하청근로자 불법파견 첫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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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실질적 업무지휘”
근로자 161명, 13년만에 승소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제철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지위를 인정받았다.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2011년 7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소송을 낸 지 13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1심과 2심은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지휘·감독했다는 점을 인정해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현대제철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인사 및 근태 상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내협력업체가 폐업하고 새로운 사내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근로자를 승계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등 사내협력업체가 업무배치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판결 직후 “참으로 기나긴 시간이었다”며 “현대제철은 불법 파견 노동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 인원에 대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 판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현대제철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현대제철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제철업종에선 처음으로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대법#현대제철#하청#불법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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