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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미끼 1900만원 롤렉스만 챙겨 도주…3인조 구속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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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18:50
2024년 3월 6일 18시 50분
입력
2024-03-06 10:08
2024년 3월 6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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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를 가지고 도주하는 피의자 모습.(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중고거래로 명품시계를 1900만원에 사겠다며 접근해 시계만 챙기고 도주한 20대와 공범들이 모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공범인 A 씨 고등학교 선후배 B 씨(20)·C 씨(21)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15분쯤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주거지에서 1900만원에 거래하기로 한 롤렉스시계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 하다 시계만 챙기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곧장 뒤쫓았으나 A 씨를 놓치고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경찰은 A 씨가 탄 택시를 파악한 뒤 시계를 전당포에 처분하려던 A 씨를 2시간 여 만에 검거했다.
또 경찰은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 씨와 C 씨도 사건 발생 3일 만에 모두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직거래되는 고가의 중고물품이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가 물품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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