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美 인도 무효화…재심리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5일 2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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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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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던 판결을 뒤집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재판부는 피고 권 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드고리차 고법이 형사소송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법은 지난달 21일 권 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하고 그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결정했다. 당시법원은 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형량이 적은 한국으로 송환되길 바랐던 권 씨 측은 항소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의 형을 합산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현지에서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함께 붙잡힌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된 뒤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이들이 일으킨 투자 피해는 세계적으로 5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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