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음주·무면허 전과 5범’ 또 만취 운전하다 결국 철창행
뉴스1
업데이트
2024-03-04 15:30
2024년 3월 4일 15시 30분
입력
2024-03-04 15:29
2024년 3월 4일 15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0시 2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약 6㎞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 씨는 2018년 6월 22일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등 무면허·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A 씨는 “부양해야 할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5번이나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기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을뿐더러 주취 정도도 상당했다.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남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방송 하차’ 조세호 직접 사과 “인간관계 신중치 못해…깊이 반성”
성인 69%, 올해 다이어트 도전… “치료제 출시 영향”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폭발사고…2명 중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