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현진 피습, 공범·배후 없어”…우발적 범행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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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6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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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만나자 “국회의원 배현진이냐”고 물은 뒤 18초 동안 돌덩이로 17차례 내려쳤다. 채널A 유튜브 캡처
A 군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만나자 “국회의원 배현진이냐”고 물은 뒤 18초 동안 돌덩이로 17차례 내려쳤다. 채널A 유튜브 캡처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양일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늦어도 모레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건물에서 중학생 A 군(15)에게 돌덩이로 머리를 공격당했다.

사건 직후 경찰은 A 군(15)을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또 지난달 28일 A 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후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분석하면서 계획범죄 가능성과 배후 세력 여부를 조사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A 군의 ‘우발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지었다.

조지호 청장은 이와 관련해 “공범·배후와 관련해 특별히 의미 있게 확인된 내용이 없다”며 “A 군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보도가 있어 포털 검색 내용을 분석하고 범행을 계획했는지, 모의했는지를 살폈으나 둘 모두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A 군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지 여부는 수사의 본류가 아니다”라며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다른 사람과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가 핵심인데 이에 대해 의미 있는 내용을 발견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A 군을 현장에서 체포된 직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를 진행한 후 정신 의료 기관에 보호 입원시켰다. 보호 입원 기간은 기본 3개월이지만,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만큼 A 군은 입원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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