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음주운전 집중단속… 사망-중상 사고시 가중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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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이 26일부터 10주간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에 술에 취해 사망이나 중상 사고를 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음주 사고가 잦은 곳, 유흥가, 골프장 진·출입로 등에서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낮 시간대에도 음주 단속을 한다. 특히 이 기간에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라면 차량까지 압수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의 방조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 고위험 운전 단속에는 암행 순찰차에 탑재된 무인단속 장치와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한다. 드론은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을 적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날씨에 따라 결빙 우려 구간 등 사고 취약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고, 그에 맞는 단속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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