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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인천 노상서 10억 들고 튄 일당 영장심사…“묵묵부답”
뉴스1
업데이트
2024-02-22 14:56
2024년 2월 22일 14시 56분
입력
2024-02-22 14:55
2024년 2월 22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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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쯤 인천 노상에서 10억 원대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30대 일당 6명 중 3명이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나머지 2명은 이들보다 앞서 영장심사장으로 들어갔다.2024.2.22 ⓒ News1
인천 노상에서 10억 원대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30대 일당이 영장심사장에 출석했다.
22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20∼30대 일당 6명 중 A 씨 등 5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나” “현금 10억 원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나” “하고 싶은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영장심사장에 들어갔다.
경찰은 일당 6명 중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A 씨 일당은 지난 19일 오후 4시2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노상에서 40대 남성 B 씨를 속여 9억66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돈을 빼앗고 차를 탄 뒤 달아나려는 일당 중 1명을 붙잡았다. 나머지 일당 5명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인천 일대에서 각각 붙잡았다.
A 씨 일당은 당시 차량 내에서 현금을 주면 암호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인 후 B 씨를 문에서 밀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재개발지역 중 폐쇄회로(CC)TV가 꺼져 있는 곳을 범행장소로 노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건넨 돈은 개인투자자들의 돈과 제 돈이다”며 “암호화폐를 2~3% 싸게 판다고 해서 거래에 나선 것”이라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돈을 회수했으며 구체적인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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