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이렇게 예방하면 됩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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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전기차 화재 등 가이드라인 제정

경남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에 맞춰 2022년부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의무화하고 있다.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는 총 주차대수의 5%, 기존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이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대부분 밀폐 공간인 지하에 있어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경남도 가이드라인에는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내용과 함께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 규정이 없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입주민 피난 동선 확보 및 지상층으로의 직통계단과 피난 유도선 설치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지하주차장 소방차 접근 동선 확보 △전기차 주차구역 3면마다 방화구획 설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경남도는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올해 신규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이 지난해 8월 제안해 소방 당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만들어졌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지하주차장 화재#가이드라인#전기차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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