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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뒤 음주 발뺌 30대 ‘철창행’
뉴스1
입력
2024-02-20 15:21
2024년 2월 20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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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끝까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철창에 갇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측정거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3시 50분께 경기 구리시 한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B씨(25)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늑골이 부러져 약 2개월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며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했다.
A씨는 또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그보다 2배 빠른 시속 60㎞ 내외의 속도를 내며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신호 위반 사고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당시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A씨가 사고 직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곧바로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 운전한 점을 들었다.
또 사고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 점,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온 점, 큰소리로 대화하며 호흡기능에 문제가 없어 보였던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님에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사실이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명백히 확인됨에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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