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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됐다 상습 허위신고 일당…법원 “경찰 59명에 1105만원 배상하라”
뉴스1
입력
2024-02-20 11:03
2024년 2월 20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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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행성 게임장 4개소를 상대로 경찰에 상습 허위 신고를 한 일당이 형사처벌에 더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됐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A씨(31) 등 3명에 대해 경찰관 59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한 끝에 원고에게 11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2~15일 대전 소재 사행성 게임장 4개소를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해 총 16차례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등은 “감금돼 있다”거나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 중이다”라는 등 상황을 꾸며내 경찰의 출동을 유도했다.
이후 허위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 금액 등을 특정해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은 원고 손을 들어줬다.
대전경찰청은 “승소 금액 전부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며 “허위신고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경찰력 낭비를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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