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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국회 월담해 흉기 소란…50대 취객 붙잡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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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09:50
2024년 2월 20일 09시 50분
입력
2024-02-20 09:49
2024년 2월 20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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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국회 담 넘어가 흉기 휘두르며 난동
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검토
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특수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주차장에 서있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불성은 아니었지만 음주 상태였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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