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전기차 충전 구역, 과태료 조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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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 민원 95% 급증
전기차도 기준시간 초과하면 과태료

서울 도봉구 씨드큐브창동에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 씨드큐브창동에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 도봉구 제공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구민들에게 건전한 충전 문화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구는 235곳에서 전기차 충전기 총 1178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전기차 충전 방해 관련 민원이 578건에 달하며 그 전년도에 비해 95%나 급증한 것.

△충전 구역에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가 아닌 차를 주차하는 행위 △충전 구역과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 구역 표시 선과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전기차도 기준 충전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행위 등에는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 구청장은 “건전한 전기차 충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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