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강제추행’ 징역 4개월 확정…징역 42년에 추가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15일 2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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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돼
앞서 확정된 중형 고려해 징역 4개월
1·2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 확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대화명 ‘부따’ 강훈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강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조씨는 지난 2019년 강씨와 공모해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며 속인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씨가 앞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강씨에게도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한 사정을 종합하면 강씨는 조씨의 범행을 강화하고 수익을 환전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며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면 원심 양형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며 “검사와 조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2019년 9월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강씨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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