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가 답”…설 연휴 정체길서 20초간 역주행한 승합차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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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3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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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초간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하는 승합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20초간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하는 승합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설 연휴기간 귀향 차량으로 정체되던 편도 1차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약 20초간 역주행해 차량을 추월한 승합차가 포착됐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엄청난 버스를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사건은 설 귀향길이 한창인 지난 10일 오후 2시 42분경 충남 논산시 연산면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글쓴이 A 씨는 “정체 차량이 늘어서 있는 편도 1차로인데 갑자기 버스(승합차)가 안전지대를 침범해서 끼어들었다”며 “어디서 온 건지 후방(블랙박스)을 봤더니 흔하게 보이는 오토바이들의 위반 그 이상이더라”며 블랙박스 영상들을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전방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갑자기 승합차 한 대가 안전지대를 넘어 주행을 하면서 A 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그는 “뭐 하는 짓이지? 말도 안 되는 짓을”이라며 당황해했고 후방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20초간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하는 승합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20초간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하는 승합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그는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서 해당 승합차가 정체 중인 편도 1차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를 약 20초간 역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역주행 중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차량이 나타나자 승합차는 재빨리 안전지대로 들어서서 A 씨의 차량 앞에 끼어든 것이다.

A 씨는 “이 거리를 역주행했을 줄이야. (심지어) 긴급차량도 아니었다”며 “엄청난 간땡이의 소유자”라고 했다.

이후 그는 해당 승합차를 난폭운전, 중앙선 침범, 안전지대 침범(2차례) 등 네 건으로 나눠 각각 신고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과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승합차에 여러 명이 타고 있었으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승합차 차주는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건 단순히 벌금과 벌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면허 취소까지 가야 한다.”, “(해당 승합차 기사는) 운전으로 돈 벌면 안 되는 사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초간 역주행 뒤 안전지대를 침범해 A 씨 앞으로 끼어든 승합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20초간 역주행 뒤 안전지대를 침범해 A 씨 앞으로 끼어든 승합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 6만 원 또는 과태료(CCTV나 신고 등으로 적발) 9만 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벌점 또한 30점도 주어질 수 있다.

승합차가 침범한 안전지대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의해 차량 진입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진입할 경우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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