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반값’에 사볼까… 최대 325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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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부터 구매 지원 접수
개소세 등 최대 660만원 세제혜택도

서울시가 친환경 수소차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13일부터 수소차 구매 지원을 신청받는다. 약 7000만 원의 수소차를 최대 3250만 원 감면 혜택을 받아 살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약 166억 원을 투입해 승용차 102대, 수소버스 42대를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차종은 현대자동차 중형 스포츠유틸리티(SUV) 넥쏘 1종이다. 시비 1000만 원, 국비 2250만 원 등 총 3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약 7000만 원대인 차량을 절반 정도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며 “수소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10곳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소 승용차 충전소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외에 세제 감면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개별소비세 400만 원, 지방교육세 12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66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되며 도심 방향으로 통행 시 부과되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도 면제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해 진행한다. 13일 이후부터 구매자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돼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수일 기준 30일 전부터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법인·단체 등이다. 개인은 1인당 1대, 개인사업자·법인 등은 업체당 20대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4413)나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시내버스와 민간기업 통근버스도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6월 환경부와 기업 등 4개 기관과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업무협약’을 맺고 공항버스 300여 대를 포함해 총 1300여 대를 수소 버스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이 승용차 대중교통 등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소차 보급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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