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삼표 회장…첫 공판 4월로 연기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8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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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27일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정 회장의 첫 공판 기일을 4월9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정 판사의 직권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정 판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 등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변호사들만 참석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29일 발생한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 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즉 굴착면 기울기 준수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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