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보석 신청 “형기 대부분 채워”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6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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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선고…2주 뒤 형기 만료돼
"병역 행하지 않아 현재 출국 불가능 상태"
檢 "사안의 중대성 고려할 때 보석 안 돼"
나플라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발언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나플라(32·최석배)가 형기 만료를 약 2주일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나플라는 지난해 2월 구속된 이후 1년 가까이 수감 생활하면서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 등 3명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고 병무청 관계자 김모씨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나플라에 대한 보석신문을 했다.

나플라는 지난해 2월22일 구속돼 다음 달인 3월13일 기소된 후, 같은 해 8월10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그의 형기는 오는 21일 만료 예정이었다.

나플라 측 변호인은 “피고인(나플라)이 1년 가까이 수감돼 있는 상태로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는 점에서 불구속 사유로 살펴봐달라”며 “오랜 수감생활로 인해 구치소 내 치료를 받고있지만 충분한 치료를 받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이 피고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고 피고인의 병역을 면하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로 시작이 됐지만,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거의 없고 관여자들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행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범죄사실은 인정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등 나플라 측의 행태를 고려할 때 보석 청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백한 점이 유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행태 등을 고려할 때 보석 청구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도망의 염려 등을 고려해 주거지에 대해 묻자 나플라 측은 “피고인이 이중국적자여서 출국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염려하실지 모르겠지만 병역을 행하지 않아 현재 출국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그 부분 걱정된다면 구속 유지가 아니라 출국금지나 별도의 처분을 통해서 도주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플라는 발언권을 얻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 병역 브로커 구모(48)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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