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검토한 적 없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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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6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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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7.21/뉴스1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7.21/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에 대해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5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 일체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법무부가 이달 중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가 포함된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 재판부는 최 씨의 형을 확정하면서 보석 신청 역시 함께 기각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된 뒤 약 6개월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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