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맘카페에 어린이집 비방글 올린 40대 학부모 유죄…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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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로 어린이집 원장과 마찰을 겪던 중 ‘맘카페’에 어린이집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부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28일 오후 4시35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 아파트 주민 1700명가량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맘카페’에 단지 내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에 대한 고소 사실을 폭로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해 7월 해당 어린이집에 등원 중인 자기 아들에게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B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3개월 뒤 인천지방검찰청이 증거 불충분으로 B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자, A씨는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맘카페에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작성글을 통해 B씨가 자기 동의 없이 자녀를 하위반(만 0세반)에 편입시켜 보육료를 과다 수령했다거나, 1시간 동안 2개반에 아이들만 있고 담당교사는 보이지 않아 보육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댓글로 회원들에게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을 알려주기도 했다.

이 게시글은 수백차례 이상 조회되고 수십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고, 오프라인에서도 해당 어린이집이 어디인지에 관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A씨는 아동학대 여부보다는 B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보인 태도 등에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작성한 글의 내용은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B씨의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 직후이자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관한 정보를 많이 검색하는 시기에 맞춰 해당 글을 게시했다”며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민감성과 어린이집 운영에 미칠 영향, 인터넷 게시물의 강한 파급력,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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