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촬영하려다’…한빛원전 인근서 10분간 드론 비행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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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31일 13시 05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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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운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55)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소와 4㎞ 떨어진 중공업 공사현장에서 드론을 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건물 수리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10분간 드론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18㎞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관할 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없이 드론을 운행하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부산지방항공청에 사건을 이송했다.

(영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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