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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변 비관’ 오피스텔 화장실서 불 지른 30대 구속영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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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1:04
2024년 1월 31일 11시 04분
입력
2024-01-31 11:03
2024년 1월 31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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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2시2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오피스텔 15층에서 불이 난 현장(인천소방본부 제공)2024.1.31 ⓒ News1
경찰이 신변을 비관해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32·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2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오피스텔 15층 자신의 방 화장실에서 옷가지 등에 불을 질렀다가 건물 관리인에 의해 진화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건물 관리인은 방 안에 들어가 불을 자체 진화한 뒤 119에 신고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방 안 일부가 탔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장 조치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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