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사건’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30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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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가 해병대 수뇌부와 국방부 고위층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 상병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썼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보고서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박 전 단장이 채 상병의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며 지난해 8월 유 관리관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달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18일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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