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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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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11:11
2024년 1월 26일 11시 11분
입력
2024-01-26 11:10
2024년 1월 26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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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범행…경찰관 2명 다쳐
같은해 9월엔 지팡이로 경찰관 폭행
檢, 진료기록 압수…“국가 대한 망상”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7일 오전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7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경찰관의 복부와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자칫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심신미약 감경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박씨는 “저는 1946년생이다. 국가에서 저같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데다 나이 많은 사람을 위한 혜택을 허락해 (연금을) 찾으러 갔더니 받지 못하게 했다”며 횡설수설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1시20분께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맡은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박씨는 신고 5분여 만인 오후 1시25분께 현행범 체포됐다.
그에겐 지난해 9월 지팡이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징역 7년과 함께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흉기소지 금지,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른 전문의 진료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폰 및 진료기록부 등을 압수하고 대검찰청에 임상심리분석을 의뢰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박씨가 장기간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망상을 갖게 돼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달 51만원씩 입금되는 연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는데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이를 막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그는 “노령연금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억울했다”며 “대통령에게 하소연하려고 대통령실에 갔다”고 말한 바 있다.
박씨 측은 1차 공판에서 “흉기의 경우 찌를 목적으로 가져간 것은 아니고 평소에 더덕 같은 것을 깎아 먹는 습성이 있어 휴대했다”며 “박씨가 고령이고 사건 당일에도 온전한 정신이었는지 심히 의문이 간다는 점 등을 반영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선 박씨는 “공평한 법에 의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며 직접 진술하려 했지만 횡설수설했고, 재판에 집중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박씨를 체포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뒤 같은 달 7일 박씨를 송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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