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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에 415명 개인정보 맡긴 구리시 공무원 감찰
뉴스1
입력
2024-01-24 17:12
2024년 1월 24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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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청.
경기도 구리시의 한 공무원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다뤄선 안 되는 사회복부요원에게 관련 업무 보조를 맡겼던 것으로 드러나 감찰을 받고 있다.
구리시는 소속 공무원 A씨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해당 업무를 지시한 것을 지난 19일 확인하고 감찰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리시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10개월간 사회복무요원에게 ‘입영지원금 지원 사업’ 업무보조를 시키는 과정에서 시민 415명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신용카드 번호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2020년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맡을 수 없게 조치했다.
이에 구리시는 A씨의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외부 기관에 의견을 구한 상태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취급한 정보의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감사 의뢰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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