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선고, 결국 다음 재판부가 맡을 듯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3일 16시 00분


다음 기일 증인 신문과 검찰 서증조사 진행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이달 안에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게 됐다. 결국 2월 법원 인사 이후 새롭게 꾸려지는 재판부에서 이 사건 1심 선고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53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말미에 오는 30일 이 전 부지사가 신청한 증인 1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검찰 서증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동 등을 우려하며 같은 날 변호인 서증조사까지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재판부 변동 가능성이 있고, 말하는 거 자체가 조심스럽지만 서증조사를 하고 난 이후 재판부 변동이 됐을 때 후임 재판부에서 검찰 서증조사를 보고 다시 서증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 사건 중간 변호사가 교체된 상황이라 현장에서 증인신문 등을 본 게 아니라 이해도 등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들이 이해가 더 된다면 검찰에서 말하는 실질적 공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전부터 늦어도 내달 초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해 왔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심리한 현 재판부에서 선고를 내려달라는 취지다. 통상 서증조사 이후에 피고인신문 등을 거쳐 검찰의 구형과 선고가 이뤄진다.

그러나 다음 기일에도 서증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이 사건 선고는 2월 법원 인사 후 새롭게 꾸려지는 재판부에서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이에 검찰은 2월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30일 재판 후 지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북측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이 작성한 영수증 서명 필적감정을 진행한 대검찰청 감정관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신 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 남은 증인신문을 같이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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