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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 앞바다서 5.8m 밍크고래 죽은 채 발견…8100만원에 위판
뉴스1
입력
2024-01-22 10:52
2024년 1월 22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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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5시28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 앞 1.2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이 불법 포획 흔적을 확인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2024.1.22
22일 오전 5시28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 앞 1.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0톤급 어선이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길이 5.81m, 둘레 2.8m인 이 고래는 불법 혼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수협을 통해 8100만원에 위판됐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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