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중 급출발’ 11살 학생 중상 입힌 통학버스 운전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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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9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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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생이 버스에서 미처 내리지도 않았는데 버스를 출발시켜 중상을 입힌 60대 통학버스 운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버스운전사 A씨(68)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운영자 B씨(55)에게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3일 오전 10시5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운전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11살 피해 아동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학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던 A씨는 피해아동이 한쪽 발만 땅에 내딪은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켰다.

버스는 피해아동의 한쪽발을 역과하는 사고로 이어졌고, 피해아동은 전치 11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아동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를 했다가 하차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장인 B씨는 원생들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성인 동승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기소됐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A씨는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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