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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버렸다 혈액공급실 태운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벌금 1000만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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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53
2024년 1월 17일 11시 53분
입력
2024-01-17 11:52
2024년 1월 17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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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7일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내 혈액공급실을 태운 혐의(실화)로 기소된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대구 중구 대구경북혈액원 내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직원 B씨와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끄지 않은 채 꽁초를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려 혈액 창고와 혈액공급실 등을 태운 혐의다.
불이 혈액창고 출입구 옆 건물 외벽을 타고 같은 건물 1층 혈액공급실까지 번져 3억원의 피해가 났다.
A씨는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CTV에 찍힌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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