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에 가스라이팅…수영 강요해 익사시킨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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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6일 16시 50분


창원지검 통영지청. 뉴스1
창원지검 통영지청. 뉴스1
기초생활수급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수영을 강요해 익사하게 만든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과실치사와 강요·공갈 등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 10분경 경남 거제시 한 수변공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B 씨와 C 씨에게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다에 뛰어든 두 사람 중 B 씨는 파도에 휩쓸려 결국 사망했다.

A 씨는 몇 년 전 고시원에서 알게 된 이들에게 자신이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그는 B 씨가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돈과 간간이 일용직으로 번 돈까지 총 1700여만 원을 뜯어냈다.

또 피해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서로 싸움을 하게끔 했다.

겁을 먹은 이들은 A 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에 놓여 도망가지 못했다. 사건 당일에도 바다에 뛰어들라는 A 씨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생존 피해자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과 주변인 조사,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2018년부터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지배와 억압 관계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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