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안 든다”며 ‘어깨빵’ 학폭…가해자母 피해자 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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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6일 0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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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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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못생겨서 짜증 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들었어”

같은 반 학생을 이 같은 이유로 수차례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중생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양(15)에 대해 지난 12일 “소년보호처분으로 그 성행(性行)을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학교폭력 사건은 통상 가정법원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가 이뤄지는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돼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소년부 조사·심리 결과, 범행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 형사처분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김양은 서울 소재 중학교에서 2022년 6월~8월 같은 반에 재학 중인 동급생 A양에게 고의로 어깨를 부딪치는 이른바 ‘어깨빵’ 방식으로 5~6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 교내 체육관에서 다른 친구들과 대화 중이던 김양은 A양이 다가오자 ‘오지 말라’며 얼굴을 밀었다. 교실에서 후드티셔츠 모자를 머리에 쓰고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A양의 뒤통수를 아무 이유없이 내리치기도 했다.

김양은 실습수업 중에 A양이 ‘줄 서 달라’고 말하자 짜증을 내면서 A양을 공공연하게 모욕한 혐의도 있다.

김양은 이 같은 폭행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양이 다른 학생들과 무리 지어 다니며 A양을 때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목격자들의 공통된 증언과 구체적이고 일관된 A양의 진술 등을 근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미성년자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많았었음에도 학폭위원회와 가정법원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주어질 것만 두려워, 피해자를 비난하기에만 급급했다”고 했다.

일례로 김양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A양이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가정사 및 사춘기 소년의 특성으로 이미 취약한 상태였다고 해도 그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고 지적했다.

더욱이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전부터 지속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따돌려 온 것을 알 수 있다”며 “이 사건 범죄사실 이전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전력 등을 들어 피해자 현재 상태가 피고인 범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양 어머니의 행위도 지적했다.

김양 어머니는 피해·가해 학생 진상 조사 과정에서 학폭위 담당교사를 자기 딸 협박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기관 및 동급생 부모님들과 대화 과정에서 A양의 가정사나 정신건강 등을 비난했다.

나아가 A양을 학교폭력으로 역신고하거나 강제추행 등으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고소 사건 등은 무혐의 등으로 종결됐지만 A양은 이 같은 2차 가해로 현재 휴학한 상태에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고 수차례 자해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친 행위를 피고인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겠으나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피고인 태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양은 이 같은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15일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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