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자문단 폐지 입법예고…수사심의위와 통합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5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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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와 유사' 국회 지적 반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적정성·적법성 여부 등을 논의하는 수사자문단의 폐지를 추진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 예산 등 심의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원회와 수사자문단의) 구성이나 기능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와 검토해보는 것”이라며 “통합 방식이나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를 15회씩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각각 3회씩만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수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 강제수사 필요성과 방식 등 인권친화 수사 방식을 논의하는 자체 위원회다.

지난 2021년 관련 규정이 생긴 이래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이 초대 단장을 맡았다. 지난해 6월엔 앞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맡았던 허익범 전 특검이 후임으로 위촉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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