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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위증 의혹’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들 혐의 부인…구속심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15 15:31
2024년 1월 15일 15시 31분
입력
2024-01-15 10:26
2024년 1월 15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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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성실히 심문 응해”
‘김용 지시’ 등 질문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할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45)씨와 서모(4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는 휴식시간을 포함해 약 4시간30분간 진행됐다.
박씨와 서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나’, ‘지시한 인물이 있나’, ‘위증을 했다는 증인은 혐의를 인정했다’ 등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심사 후에도 ‘혐의 부인하나’, ‘김 전 부원장의 지시가 있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심사 후 “성실하게 심문에 응했다”고 말했다. 박씨와 서씨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직접 발언해 자신의 입장을 이 부장판사에게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4명의 검사가 출석해 PPT 130여쪽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혐의가 소명되고, 중요 사건에서 위증을 요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 해 5월 이 전 원장과 이모 변호사(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와 함께 법원에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표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와 서씨는 이 대표의 대선 캠프와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인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원장은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 당시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경기 수원 광교 컨벤션센터에서 만나 업무 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21년 5월3일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날이다.
이와 관련, 최근 선고된 김 전 부원장 1심 판결에는 이러한 이 전 원장의 증언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담겼다. 이 전 원장도 위증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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