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요즘 것들이 수상해’ 표절 의혹 소송…法 “표절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2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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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요즘 것들의 사생활' 운영자, 소 제기
로고 디자인 유사 의혹에…KBS "차이 명확해"
法 "수요자 혼동 유발 없어…기획의도도 달라"
'요즘 것들' 표현 표절 의혹엔…"흔히 쓰는 말"

유튜브 채널 ‘요즘 것들의 사생활’(요즘사) 운영자가 한국방송공사(KBS)의 예능 프로그램 ‘요즘 것들이 수상해’가 자신들의 콘텐츠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요즘사 운영자 이혜민씨가 KBS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2년 6월 ‘유튜브 채널을 통째로 빼앗긴 기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KBS가 요즘사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로고에 사용한 디자인 요소도 비슷하고 인스타그램 계정 영문도 유사하다”며 “첫 회에 출연했던 출연자가 저희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에 출연한 인터뷰이와 같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7월 말께 소장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이씨는 KBS가 요즘 것들이 수상해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과 관련 광고게시물을 삭제하고 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BS 측은 “인터뷰 중심으로 진행하는 해당 유튜브 채널과 MZ세대의 일상을 관찰 형식으로 (진행)하는 우리 프로그램 차이는 명확하다”며 “방송을 통해 표현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스태프의 끈질긴 취재와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고유의 창작물”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KBS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이씨)는 KBS의 프로그램이 원고의 콘텐츠 표지와 혼동을 유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세대를 낮춰 부르는 ‘요즘 것들’이란 말은 흔히 사용되는 표현으로 이를 도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각 콘텐츠 제목의 글자 수가 동일하거나 초성 자음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혼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히지만 ‘수상해’는 의심의 뜻을 담는 반면 ‘사생활’은 일상생활을 조명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혼동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KBS의 콘텐츠는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MZ세대를 바라보는 감상을 강조하는 반면 원고의 콘텐츠는 ‘MZ세대가 자기자신을 주체적으로 소개한다’는 내용을 강조해 구체적인 기획의도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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